심리부검이란?
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.
유족이 고인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살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자살 유족 사례관리 대상자 중 고인의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인의 직계가족

사별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 / 고인의 사망전 6개월간의 근황에 대한 보고

1회 / 약 3시간 소요

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개발한 한국형 심리부검 프로토콜ㆍ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
(K-PAC : Korea-PsychologicalAutopsy Checklist) 3.0

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면담원 1인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조면담원 1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면담진행
심리부검을 통해
- 건강한 애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
-
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.
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,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또한, 보건복지부의 심리부검 사업 실시배경 및 취지는 근거에 기반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.
심리부검을 통해 수집된 많은 정보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의미있게 활용될 것입니다.
심리부검
신청방법
희망유족

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02)3706-0551~6
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

유족과 면담일정 조율

면담실시
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,
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